[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내년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뉴스테이 5만가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지를 미리 지정해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뉴스테이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향후 3년간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1만4000가구가공급된 상황에서 남은 4만6000 가구가 아닌 5만 가구로 못박은 것은 향후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만 가구를 어디에 지을지 내년에 발표하고, 나머지 4000 가구 만큼의 물량이 더 공급될 수도 있다는 포석을 깐 것이다.


내년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서도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존 LH 부지의 사 업자 공모를 통해 1만 가구,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로 1만 가구,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3만 가구 등 모두 5만 가구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최소 10개 지구 이상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인데 전략환경평가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3년간 6만가구 공급계획이 바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급 가구가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된다.


현재까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 곳이다. 용산구 옛 국립전파연구원 자리는 해당 부지의 문화재 발굴 등의 문제로 지구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재무적투자자(FI)의 사업참여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들 FI의 적극적 사업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FI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뉴스테이가 준공된 이후에 FI가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수익성을 높여주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자금유치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의 상장을 활성화시킨다. 이를 위해 현재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으로 돼 있는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을 낮춰줄 계획이다.


'임차료 지급보증제'도 시행된다. LH와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 사업장의 경우 임차인은 보통 LH나 지방공사에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한다. 이를 3개월치만 선납하고 나머지 9개월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납하는 방식이다.

AD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액의 임대료 선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사업자는 입주자에게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상장요건 완하를 위해 부동산펀드와 비교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완화할지 확정은 안됐지만 금융위원회랑 협의 중이고 내년초에 확정할 예정인데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