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美 금리인상 앞두고 '가계-기업 부채' 손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대비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동시, 기업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외환건전선 관리제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먼저 가계부채에 대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 2월 수도권, 5월 비수도권에서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내용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상승가능DTI를 별도 산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도 바꾼다. 1인당 보증한도를 도입하거나 1인당 보증이용건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연체 전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차주맞춤형 워크아웃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해운, 조선, 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되, 시장영향은 최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연계한 신속 회생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채권자 주도로 수립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지원은 은 올해 14조7000억원에서 내년 15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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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산업은행의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각 20억원씩 확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위기를 겪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외화건전성 관리제도는 원점 재검토한다.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를 대외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화안전자산보유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 금융사의 건전성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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