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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2원인데…수천억원대 자산가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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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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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위조 통장을 이용해 수천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영세 업체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1월 투자회사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설립, 김씨 등을 임직원으로 두고 같은 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업체 20곳에 투자 형식으로 대출해주거나 사업권을 준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가로챘다.

주범인 이씨는 "아들이 큰 자산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수천억 원대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건설업체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일당은 유령회사 명의로 된 통장에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내역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350억 원을 투자 형식으로 대출해주겠다"거나 "경기도의 대형 빌딩을 인수할 예정인데 철거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에게 재력가임을 과시한 이씨는 실제로는 가진 돈이 없어 동생 집에 얹혀 생활하는 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유령회사 명의 통장 2개의 실제 잔고는 2원과 5만6000원에 불과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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