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野, 상임위 참석 거부…임시국회 곳곳 '파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원샷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상임위 논의조차 못해
野, 상임위 참석 거부…임시국회 곳곳 '파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 대립으로 임시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어렵게 열린 상임위원회마저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급기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10여 분만에 산회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야당 간사의 일방적인 산회에 항의한데 이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산업위원장직 사퇴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다. 회의를 중단한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요구하면서 "왜 계속 혼자만 얘기하느냐. 여당 간사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산회해도 되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산회 직후 의장실을 방문해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홍 의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일방적으로 끝냈다"면서 "야당이 발목잡는 것에 위기를 느껴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는 정보위원회도 열리지 못했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인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탈당을 예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면서 "답답한 정도를 넘어 분노가 생긴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야당 위원들의 좌석은 빈자리로 남긴 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됐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여야의 문제도,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데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북한인권법이) 상임위도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민망하고 부끄럽다"며 "야당이 국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보편적인 시각을 갖기 위한 대승적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인권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보편적 가치"라면서 "국제사회가 같이 풀어야할 문제로, 최근 국내적으로 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