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항만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공공기관도 확대했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항만종사업체의 업무부담 및 비용 경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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