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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 설치 민원처리기간 53일→3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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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항만 하역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경우 시행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이 5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항만하역장비가 해당구역의 부두 설계 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만공사 시행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공사 시행허가(30일), 실시계획 신고(10일), 항만공사 준공보고(20일) 절차가 제외되고, 시설장비 설치신고서(3일)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국제협력 관련 인력 교육훈련,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됐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경인아라뱃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항만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 공공기관도 확대했다.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항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1,509대의 고정식·이동식 하역장비가 추가·교체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항만법 일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항만종사업체의 업무부담 및 비용 경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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