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등 민노총 주최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ㆍ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금지통고 집회 주최ㆍ금지장소 위반ㆍ해산명령 불응ㆍ주최자 준수사항 위반ㆍ일반교통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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