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내년 4ㆍ13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홍보도 한층 자유로와 진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적은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전화는 본인이 직접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후보자때를 포함해 최대 5차례), 이메일 등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보내것도 가능하다.
우편물을 통한 홍보도 가능해 진다. 출마 지역구 전체 가구의 10%의 범위에서 신고 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의 선거운동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송할 수는있다. 하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는 없고 직접 통화도 불가능하다.
명함에는 이름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등 통상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또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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