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기업의 미래성장성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심사방법과 전결권, 보증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심사의 방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바뀐 보증심사 시스템을 적용하면 매출액 42억원 규모의 제조업 기업이 미래성장성이 우수하다 판단될시 보증한도가 기존 10억5000만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4단계인 심사는 3단계로 낮아지며 표준 처리기한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게 된다.
신보는 "설립 후 40년간 유지한 보증심사의 기본 철학을 성과 중심에서 미래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며 "보수적인 심사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심사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을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보증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중소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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