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막는다
정보통신 공사 발주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미래부 "민간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이 기지국·중계기 등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명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500개(SK텔레콤 88개사·KT가 326개사·LG유플러스 109개사)가 넘는 이동통신 중소 협력업체가 공사비 부족에 시달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민간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정보통신 공사 물량을 발주할 때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한다. 표준품셈이란 공사에 쓰이는 자재와 공사량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자재비·노무비·장비비 등 1430개 항목이 있으며 물가를 반영해 공사비를 계산하기 위해 1년마다 가격이 조정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에는 정부의 표준품셈이 아닌 이동통신사 자체 품셈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동통사들이 자체품셈을 적용, 턱없이 낮은 공사비 단가를 협력업체에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설계 가격부터 낮게 책정한 데다 중간에 이동통신 자회사를 한 번 더 거쳐 공사 물량을 받으면 공사비가 또 줄어들어 협력업체가 이중고를 겪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을 포함해 정보통신 업체들이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중소 협력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권고안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 적극 협력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동통신사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사비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래부가 파악한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의 정보통신 공사 실적은 약 3조 1000억원이다. 이동통신사들을 포함해 민간 정보통신업체의 실적은 9조4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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