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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총 123회에 걸쳐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5·여)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쌍둥이 아들(32)과 딸 2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 부산, 경남 김해, 서울, 대전 등지의 병원 20여 곳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123회에 걸쳐 8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상품만 골라 총 15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주로 허리디스크, 고혈압, 무릎 연골 이상 등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해당 보험 상품의 질병 보장한도일(연 120일가량)이 만료되면 병명을 바꿔 다시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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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혼자 총 72차례에 걸쳐 1289일 동안 입원했고, 가족 5명이 입원한 날짜는 총 2141일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 중에 외출이 잦았고 일부는 생업에 종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씨는 자녀들에게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을 정해주거나 특정 병원에 입원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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