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발언이 있었다"며 "첫 번째 발언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취지에 대해 추가설명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발언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흠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수단을 통한 실효성 보장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앞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박 시장 측의 주장을 '왜곡'과 '선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정 장관의 '왜곡·선동' 비판 이후에도 SNS를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수당은 범죄' 발언이 있었느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면서, 청년수당의 정당성 논쟁으로 옮겨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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