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발언 사실은 인정되나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연례 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언한 게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건배사를 통해 "총선, 필승"등의 언급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 의무에 위배된다"며 같은 달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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