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민들의 인권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유 의원은 “광산구의 인권정책 심의는 물론 주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위원회가 3년간 정기회의를 고작 4차례밖에 열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3년 4월 제정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매분기별 1회씩 1년에 4번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개선과 권고 등 적극적인 활동내용 없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심의나 자문 등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자칫 광산구의 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정기적인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시행,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지표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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