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회 '대리 참가' 등으로 만든 가짜 경력을 아들의 대입 전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경력 만들기에 가담한 서울 K고 교사 권모(56)씨, J여고 교사 민모(58)씨도 기소했다. 민씨는 지난해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씨는 2010년 11월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청소년 발표대회'에 아들이 아파서 나갈 수 없게 되자 교사 권씨와 짜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을 대신 참가시켰다. 이 학생은 우수상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도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대회에 이씨의 아들은 다른 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이 대신 참가해 수상했다.
이씨는 딸이 다닌 여고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만난 교사 민씨와 짜고 아들이 2009∼2010년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받았다. 이씨의 아들은 2010, 2011년 학교 봉사상도 받았다.
이렇게 모인 경력과 다녀온 적도 없는 북유럽, 일본 체험학습 등 거짓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대학에 제출됐고, 이씨의 아들은 2013년 합격했다. 검찰은 이씨의 아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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