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KB투자증권 박모 이사(47)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김모 팀장(43) 등과 함께 지난해 8~10월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고 본인 관리 법인계좌 등을 통해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팔게 해주고 그 대가로 6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이 기관투자자에게 넘긴 주식 물량은 작전세력에 의해 주가가 조작됐다. 검찰이 법정에 세운 27명 가운데는 전문 시세조종꾼 5명과 금융브로커 2명, 최대주주 등 상장사 경영진 2명이 포함됐다.
최근 정치인 테마주로 엮이며 각광받은 상장사 C사 사례에서도 블록딜이 악용됐다. C사 최대주주는 2011년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직 증권사 직원 등을 통해 시세조정에 나서 당시 360% 수준까지 뻥튀기한 주가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팔아치워 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올해 구속기소됐다. 이때도 모 증권사 임원이 고객사인 자산운용사 펀드 자금을 굴려 30만주 블록딜을 성사시키고 억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사 블록딜을 알선하며 돈을 챙긴 혐의로 붙잡힌 한국거래소 직원의 경우 매도자와 기관투자자 양측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겼는데, 그가 받은 금액은 거래 규모 대비 1.5% 수준이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