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들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사업 추진하고 발굴된 신진건축사 자문 및 심의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다. 또 신진건축사 관련한 각종 행사의 기획·시행 협력과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주요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진건축사 육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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