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한방치료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지난 2009년 한방치료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된 지 6년만이다.


4일 한의학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년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을 설립하고, 오는 2018년까지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 및 정액형 상품을 1년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한의계는 또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 역시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방치료는 2009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제외됐다. 질병치료가 목적인지, 건강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목적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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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한방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표준약관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에 한방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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