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거래알선 전·현 증권사 임직원 등 대거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가 조작에 관여하거나 시장 정보를 악용해 거액을 받고 주식 매매를 알선한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ㆍ이하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 한화투자증권 이사대우 이모(47)씨 등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투자자, 주가조작 세력 등 19명을 구속기소하고, 교보증권 직원 윤모(3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10월 I사 대주주의 부탁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130억원에 주식 45만주를 블록딜로 매도해주고 이 대가로 뒷돈 6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H사의 전직 대표와 함께 T사의 청탁을 받고 145만 주를 기관투자자들에게 28억원에 블록딜로 매도해주고 1억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짜고 대가를 주고받은 걸 숨기려 사전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가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한국거래소 직원이 주식 거래를 알선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거래소 최모(44) 차장은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비상장회사였던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한 뒤 이 대가로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증권사 직원이 고객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페인트 대표이사 이모(43)씨 등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2400만여주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을 벌이고 지분변경공시를 누락한 채 1900여만주를 처분해 2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교보증권 압구정지점 부지점장 김모(44)씨는 이들로부터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방송 전문가 예모(42)씨의 경우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하면서, 별도로 운영하는 투자자문사에서 알게된 고객들에게 주식 거래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