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복면시위'하면 폭력여부 상관없이 정식재판 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한 후 내놓은 첫 조치다.
대검찰청은 3일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장기간 도피한 불법행위 주동자, 이를 지원·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처벌하도록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면 착용 불법행위자는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소장에는 복면 착용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구속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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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범행수법과 시위현장에서의 위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장 징역 1년까지 구형량을 가중한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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