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 마련…7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기관투자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에 관한 초안이 마련됐다.
2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을 수탁해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행동원칙이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가들의 반대의견 표시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별 의결권 행사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독립계 기관투자가나 외국계 기관투자가의 반대율은 높지만, 국내 기업집단에 속한 기관투자가의 반대율은 낮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민간 기관투자가의 주총안건 반대율은 각각 0.4%, 0.9%, 1.4%로 저조하다. 반면, 외국 기관투자가의 국내기업 대상 반대율은 각 기관별로 4~21%에 달한다.
정 연구원은 "주식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고객자산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 기관투자가들은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다"며 "다만 외국계 기관투자가의 경우 국내 기업집단에 속한 기관투자가에 비해 소유관계나 거래관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법적 규제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음에도 주주권 행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주는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장에서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기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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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원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초안은 총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됐는데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ㆍ공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ㆍ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ㆍ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의결권 정책 제정ㆍ공개,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의 보고ㆍ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ㆍ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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