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12일까지, 124,485필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2월 12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을 반영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공시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12만4,485필지로 2015년도 하반기 토지이동분 546필지와 토지관련 조세 부과대상 12만3,939필지가 포함되며,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묘지 등 비과세 토지는 제외된다.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군은 지가조사반을 4개조로 편성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24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군은 조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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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귀례 민원과장은 “토지특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담당 직원이 방문하면 토지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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