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ㆍ시흥동 일대 '창조경제밸리' 조성 예정부지와 정자동 분당주택전시관 부지가 시가화 예정 용지로 용도 변경됐다.


시가화 예정 용지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회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신도시 개발계획 전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과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성남시는 국책사업 지원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지난 10월21일 심의 요청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승인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GB)인 금토동 일대 19만9807㎡와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시흥동 한국도로공사 부지 22만3943㎡ 등 창조경제밸리 조성예정지 42만3750㎡ 부지는 공업 용도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됐다.

또 정자동 분당주택전시관 일대 10만㎡ 부지는 기존 공원 부지에서 기업지원시설 용도의 시가화 예정 용지로 바뀌었다. 다만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일부 지역은 녹지조성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대 6만9885㎡ 규모 산업단지는 기존 공업용도에서 주거 용지로 변경됐다. 수도권 공업용지 총량제에 따라 동원동 지역에 배정됐던 공업용지 물량은 창조경제밸리로 옮겨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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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여 년간 미사용 상태로 있던 분당구 구미동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2만9041㎡는 시가화 예정 용지 용도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자연녹지 보전용지로 남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 승인된 내용은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며 "성남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하순 창조경제밸리 첫삽을 뜨고, 내년 하반기 동원동 산업단지의 주거용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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