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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되나?…소득세법 개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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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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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야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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