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아이가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이에 항의하러 온 아동의 어머니도 붙잡아 감금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45)씨는 작년 10월6일 낮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며 떼쓰고 우는 B(2)군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는 문을 닫았다. B군은 화장실 안에 약 9분간 갇힌 상태에서 계속 울었다.
이 법원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떼를 쓰는 원생의 얼굴을 씻기고 밥을 먹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크게 울어 잠시 시간을 주려고 화장실에 둔 것"이라면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C씨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및 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C씨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에게 오히려 자신이 원생 모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말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등 잘못된 언행으로 피해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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