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7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다.
이날 소위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키로 뜻을 모았다.
소위는 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년부터 과세하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주말 만나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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