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연고 시체가 발생했을 때는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과대학장이 의학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후에 무연고 시신이 되더라도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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