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또 요양 기간이 2년을 넘어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1년 이내 단위로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완치 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사고로 다리를 다쳤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민간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 곽모 중사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관심을 받아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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