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0시 22분께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거한 가운데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게 된다.
22일 오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고, 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과 일시 등 장례 전반을 관장한다.
기존 국장이 9일, 국민장이 7일이었던 장례기간은 개정 후 5일로 제한되었고, 정부는 빈소의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등을 주관하며, 자치단체장도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에 드는 비용은 장례에 사용된 금액만 국고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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