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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서거]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국장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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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로 결정된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치르는 장례를 뜻한다. 지난 2011년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장례 절차다. 국가장은 법이 개정된 이후 김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가장에서는 정부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장례 방법과 일시, 장소, 묘지 선정과 안장, 영구의 안치 및 보전, 예산 편성ㆍ결산 등을 관장한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장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ㆍ삼우제ㆍ49재 비용 등은 제외된다.

역대 대통령 장례를 보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과 국민장의 요건이나 기준은 모호하다. 하지만 법령에 규정된 국장과 국민장의 절차를 비교하면 국장이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

국장 기간은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고, 국장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지원됐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 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장ㆍ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편 전직 대통령 장례가 가운데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른 경우도 있다. 1990년 7월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도 1965년 가족장으로 엄수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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