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에서는 정부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장례 방법과 일시, 장소, 묘지 선정과 안장, 영구의 안치 및 보전, 예산 편성ㆍ결산 등을 관장한다.
장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ㆍ삼우제ㆍ49재 비용 등은 제외된다.
역대 대통령 장례를 보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엄수됐다.
국장 기간은 9일 이내인 반면 국민장은 7일 이내고, 국장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지만 국민장은 일부만 지원됐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 후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국장ㆍ국민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편 전직 대통령 장례가 가운데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른 경우도 있다. 1990년 7월 서거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장례도 1965년 가족장으로 엄수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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