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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설일용직 '훈련생계비'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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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이 일감이 줄어드는 겨울철 2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들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 요건이 완화된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4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이직예정자, 무급휴직자, 휴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에 한해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의 저리로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50만~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까지 대부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총 융자한도는 2000만원이며, 연 2.5%의 저리로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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