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4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이직예정자, 무급휴직자, 휴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의 저리로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50만~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까지 대부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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