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사무실 안에서 용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A(39)씨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나가달라’는 주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D

A씨는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던 중 형사과 사무실 대기석 옆에 대소변을 본 뒤 조사관 책상 위로 용변이 묻은 휴지를 던지는 등 행패를 버리다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사를 받다가 사무실에서 용변을 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