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새는 군사기밀에도 5년간 실형선고 ‘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군사기밀유출로 적발된 군장병중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0'명으로 나타나 군내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군사기밀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면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군기밀유출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은 전무한 상황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군사기밀유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장병은 2011년 9명, 2012년 17명, 2013명 3명, 지난해 6명이며 올해 6월까지 3명으로 총 38명이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군장병은 단 한명도 없다. 집행유예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불기소가 10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형사처벌 대신 징계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조치도 대부분 근신이나 견책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을 면치 못했다. 최근 5년간 군사기밀유출로 징계를 받은 장병의 수는 2011년 1972명, 2012년 2197명, 2013년 2320명, 지난해 2796명이며, 올해 6월까지 1975명으로 1만 1260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에 간부가 가장 많은 받은 징계는 근신(1168명)이다. 뒤를 이어 견책(343명), 징계유예(167명)로 나타났다. 반면 병사의 경우 4033명이 영창을, 5479명이 휴가제한 처벌을 받았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해 '군사기밀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장병이 없어 "무용지물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 군사기밀 유출을 목적으로 금품또는 이익을 취할 경우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하게 하고, 8월에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 하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을 적발해도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규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때 있어 실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실적인 기준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