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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폭발 부상 곽중사 치료비를 부대원 모금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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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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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부대원들에게 강제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8월 21사단이 각 산하 부대에 하사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기본급 0.4%를 모금하라고 내려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에는 소장 2만 원, 준장 1만9000원 등 하사 이상의 간부와 군무원의 계급별 모집 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심 대표는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지난 8월 목함 지뢰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두 하사의 치료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성금을 갹출했다”며 “군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얄팍한 의도가 강제 성금 징수를 관행으로 정착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곽 중사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월1일부터 15일까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비와 무관한 위로금 차원에서 전달된 것으로 곽 중사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부대원 76.4%의 참여로 930만4520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지휘관 격려비와 함께 1100여만원을 곽 중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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