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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건전성 규제 4년간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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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 상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향후 4년간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반 자본규제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바젤Ⅲ 규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최신 은행감독규정이다. 바젤Ⅲ 이전에 적용됐던 바젤Ⅰ과 바젤Ⅱ는 각각 1988년과 2004년에 도입됐다.

국내 은행은 바젤Ⅲ 가운데 2013년 최저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올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채택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추가 규제의 도입을 순차적으로 앞두고 있다.

바젤Ⅰ규제에서는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 이상)만 관리하면 되지만 바젤Ⅲ 아래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 세분화된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 규제인 LCR 규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단 특수은행처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70%를 적용하고 규제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부터 일반은행과 같은 100%를 적용하는 형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 KT가 이끄는 K-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1~2곳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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