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엘리베이터협 회장 "국회가 승강기 산업 육성 저해"
엘리베이터 업계가 국회가 입법 추진중인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담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 설립 규정이 국내 엘리베이터 산업 육성에 저해된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영 한국엘리베이터협회 회장(송산특수엘리베이터 대표)은 지난 13일 안산 대부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상정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승강기 산업의 현 상황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 홍보, 정보의 수집ㆍ관리,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개정 법률안에서는 새로운 단체인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승강기 업계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새로운 협회를 일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내에 승강기 관련 단체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외에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등 5개에 이른다. 승강기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한국승강기공학회와 성격이 비슷한 한국승강기학회가 추가로 인가되는 등 조직이 난립되어 있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엘리베이터협회에 안전과 산업의 문제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단체가 잇따라 설립될 경우 난립에 따른 폐해가 승강기 산업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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