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수원), 정일웅 기자(대전), 정현진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임시방편으로 대체 편성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끝내 예산편성을 거부할 경우 누리과정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 중 14개 시·도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를 편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와 대전, 충북 등 3개 시·도는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담을 도가 오롯이 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가정해 일단 본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아 집행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담배소비세 일부를 법정 전출금 명목으로 받는다.


실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1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생 시점만 미뤄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누리과정 지원이 끊길 경우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예상돼 지자체가 재정 여유가 있는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지만 결국엔 교육청의 교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계속 집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여서다.


지자체로서는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재정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리과정 재원 자체가 교육청 재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으면 편성해둔 예산도 집행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과 충남 등도 교육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예산 편성을 거부한 3개 시·도의 지역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조정해 누리과정 항목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시의 경우 당초 예산안에 누리과정을 반영했지만 의회 제출 전에 해당 항목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열악한 재정에 자체 포기하거나 의회 눈치보기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한 만큼 경남도교육청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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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대구와 울산, 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법적 의무인데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을 일부 증액했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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