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양유업 커피 '루카' 상표등록 무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남양유업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소영)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 상표 2종을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1999년 9월부터 체크무늬 장식 안에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남양유업 상표는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칭이 완전히 동일함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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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나 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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