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SK, 신세계, 두산 서울 면세점 놓고 '격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연말 종료되는 면세 특허의 새로운 사업자가 14일 발표된다. 관세청은 사전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심사지와의 물리적 접근 경로를 모두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13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연말 종료되는 서울 및 부산지역 면세점 사업자 심사가 이날부터 시작돼 이튿날인 14일 오후 7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 장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다. 관세청은 천안을 심사지로 결정해 물리적인 접근성을 낮춘 데 이어 금속탐지기와 엑스레이 탐색기를 도입하는 등 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업 관계자는 물론 심사위원단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철저히 제한되며, 언론 출입 역시 불가하다. 지난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낙찰 기업의 주가가 사전에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정보 사전 유출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와 자본시장 역시 이 같은 보안 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다. 특히 특정 종목(기업)의 사업권 획득을 점치거나 경쟁력을 채점하는 리포트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7월 신규 사업자 선정 당시에는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관세청이 발표한 선정기준과 각 기업의 상황 및 전략에 본인의 판단을 곁들여 우세한 기업을 꼽아왔다.
면세시장 내부에서도 입단속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누가 특허를 차지할지에 대한 사견이나 전망은 주변인들에게도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입찰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지만,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사항이나 심사 과정에 대한 보안을 당부 받았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