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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출점 족쇄 5년 연장…역신장에 우는 업계 "성장 또 발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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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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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형마트 출점 규제 족쇄 5년 연장
대형마트 "실효성 논란이 분명함에도 또 다시 연장돼 답답하다" 토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주현 기자]"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경쟁력이 열악한 전통시장은 2004년에서 2012년 사이 191개가 감소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18.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동대문구 마트 1개에만 40개의 임대점포가 있고 이들은 모두 중소자영업자로 마트 규제로 납품업자의 매출감소 피해액이 연간 1조6891억원에 달하고 이 중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 손해가 8690억원이 된다."(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지난 9월1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공개변론 자리에서 전통시장측과 대형마트 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주장과 규제로 인해 되레 비정규직과 납품업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정치권은 전통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출점 규제가 5년 더 연장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오는 23일 효력만료 예정이었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입법 규제를 연장키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다.

출점 규제가 또 다시 연장된 것에 대해 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와 출점규제로 힘든 와중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기간이 늘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법안 통과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큰 장애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종합적인 진단이나 면밀한 분석 뒤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정서적인 것에만 기인해 결정하니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제한된다.

실제 출점도 줄었다. 올해 이마트가 신규 개장했거나 예정인 점포는 최대 5곳, 롯데마트는 4곳이다. 홈플러스는 1곳뿐이다. 2000년대 초중반 매년 10여 곳씩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다.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기존점포 성장률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양상이다.

남성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할인행사 및 상시할인정책, 전년 낮은 베이스 효과와 전반적으로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어 대형 유통채널의 영업환경이 부정적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한다"며 "임대매장 업자와 농어민 등 납품업자도 생계에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상생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현재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과거와 바뀌는 것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와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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