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2013년 12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는 매년 10월31일까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는다. 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3분의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관리주체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 내야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누구든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해 발표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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