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축 시 아파트 방향을 보조 간선도로 이상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고 철도 및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건축물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경관 심의자료 제출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주동 길이 기준을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에서 60m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건축심의기준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중복되는 건축물 높이기준 등의 규제 조문을 삭제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시 도시계획과(042-270-624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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