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전 여친과 함께 잠든 친구 성폭행…'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헤어진 여자친구와 한 침대에 누워있던 그녀의 친구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김영학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잠든 A(25·여)씨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A씨는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B(25·여)씨의 친구로서 두 여성은 범행당시 한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 따르면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처럼 지내오던 김씨와 B씨는 지난 4월21일 B씨의 친구인 A씨를 불러 송파구의 한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한 세 사람은 B의 집에 들어갔다.
두 여성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김씨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AD
22일 오전 7시쯤, 흑심을 품은 김씨가 두 여성이 완전히 곯아떨어졌다는 걸 확인한 후 A씨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한 차례 간음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