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장병 의료비지원 위해 TF팀 구성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의료비 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의료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일자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김 보건복지관은 "부상 장병의 요양 기간, (국방부의) 지원 금액, 공상 심의와 요양비 지급 절차 단순화 방안뿐 아니라 (관련 규정의) 소급 적용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중사의 경우 지난달 말 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뢰사고 발생 시점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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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건복지관은 "현재 국회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 9월 수류탄 폭발사고로 한쪽 손목을 읽은 손모 훈련병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천100만원 상당인 손 훈련병의 의수 제작ㆍ착용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수ㆍ의족 비용 지원은 국방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로 고치면 손 훈련병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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