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입구) 상세도.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입구)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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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 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 통행권을 발급 받으면 된다. 통행 속도는 시속 10㎞ 이하다.


진출 시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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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가 이 같은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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