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두바이금융센터 법원' 양해각서 체결
중동 기업, 소송·중재 도움 기대…"두바이 법원, 대륙법계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최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행정처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오전 10시3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마이클 황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법원장을 만나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를 체결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DIFC Courts)은 두바이에 설치된 금융자유지역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의 분쟁해결기구이다. 투자자 친화 분쟁해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계 UAE 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영어를 사용하는 보통법 재판소로 2006년 설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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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 및 결정의 집행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양 당사자의 승인·집행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송, 중재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법원은 영국 상사법원,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 등 영미법계 국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왔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륙법계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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