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171건 중 91% 정비 마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령 근거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건축규제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임의규제 1171건 중 1063건(91%)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해 임의기준ㆍ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 등 임의 건축규제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ㆍ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9월말 기준 총 1171건의 규제 중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ㆍ정비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중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 완료했고,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신속하게 정비작업을 추진해 비교적 우수한 정비 진척도(97.8%)를 보였다.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와 경기 군포시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했고,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부산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구미, 경기 부천 등 17개 지자체는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폐지했다.
녹지지역에서 건축시 조경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녹지지역에서도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경기 고양, 강원 삼척, 충남 논산 등 50개 지자체도 관련조례를 폐지ㆍ정비했다.
또 상업지역 등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56곳 지자체 중 경기 용인, 강원 속초, 충남 아산, 경북 포항 등 54곳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비가 마쳐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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