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이나 결혼·출산 계획 등을 묻는 위법사례가 빈발하자 정부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 등에 성차별 예방 권고문을 발송키로 했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사와 82개 주요 프랜차이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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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키·몸무게 물어보면 위법" / 조슬기나 기자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그래픽=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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