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스위프트 / 사진=유니버셜 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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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인기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사표절 의혹으로 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CNN등 미 주요 매체들은 리듬 앤 블루스(R&B) 가수인 제시 브라함이 스위프트의 곡 '셰이크 잇 오프(Shake It Off)'가 자신의 곡 가사를 베꼈다며 4200만달러(약 4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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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함은 자신의 곡 가사 중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노래할 사람은 노래한다(haters gonna hate, players gonna play)'라는 가사가 스위프트의 노래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된다며 표절을 주장했다. 그는 뉴욕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위프트가 나를 망쳐놨다"며 표절 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스위프트의 소속사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셰이크 잇 오프는 스위프트의 최신 앨범 '1989'에서 가장 히트한 곡으로, 가장 먼저 음악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이기도 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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