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 설치 공익감사 청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SETEC 부지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용인한 재결 부당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장영칠)는 서울시가 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2일 강남구민 403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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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서울특별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도 정식 건축물도 아닌 가설건축물을 세텍부지 내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강남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을 적법하게 시정하라고 수차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에 통보했음에도 불구 지난 9월2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SETEC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 적법하다는 재결을 통해 불법을 용인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것.
뿐 아니라 ▲ 건축분야에서는 무허가 컨테이너·ATM연합박스·티켓박스·요금정산소·구조물·창고 설치 ▲ 위생분야에서는 집단급식소 무신고 영업, 위탁급식업소 무신고 영업 ▲ 광고물분야에서는 가로형·지주간판·전광판 등 불법 광고물 설치 ▲ 녹지분야에서는 진·출입로의 녹지점용료 위법·부당 면제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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