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이른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등이 2010∼2012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옛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학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프로그램 도입 당시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혐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고등교육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두 혐의 모두 대학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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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특정 지역(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대학을 설립, 운영할 때만 해당해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서울 소재 H유학원 등 5곳의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과 연계해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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